티스토리 뷰
목차
국토부에서는 청년들의 매달 나가는 월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 정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. 매달 20만 원씩 24개월 최대 24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아래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꼭 해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.
청년월세지원 조건
- 지원연령: 만 19세~34세
- 지원조건: 부모와 따로 거주, 무주택 청년
- 지원기간: 2024년 4월 12일~ 2025년 2월 25일
- 소득요건: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부합하는 세대
청년월세지원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
월세 지원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.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웹사이트 로그인 -> 복지 서비스 신청 -> 복지 급여 신청 -> 기타 -> 청년 월세 지원 선택 후 신청
-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청년월세지원 내용
1. 지원내용
-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최대 24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
- 지원 방식은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.
- 신청자가 월세 지원을 받지 못한 달은 신청 한 달로 소급적용되어 전부 지급됩니다.
- 지원 가능 범위는 실제 계약한 월세금(보증금, 관리비 제외)내에서 지원됩니다.
2. 지원 제외 대상
- 2촌 이내 주택 임차자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하나의 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등.